빅5 전임의도 절반 이탈 병원… “교수들도 버티기 이젠 한계”
요즘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의대 증원의 혜택을 더 확실히 누리도록 하겠다”며 지방 의대 정원 대폭 증원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 40곳의 증원 희망 신청 접수를 마감했는데 대학들은 정원 2500명 안팎을 늘려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집단사직 후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의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절차가 5일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며 "오늘 발송한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누가 포함되는지 등은 당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이 각 병원별로 이탈자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있다"며 "내일은 더 본격적으로 발송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 면허 정지를 받으면 얼마나 정지인건가요?
통지서의 행정처분 내용은 업부복귀(개시)명령을 위반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행정력의 한계, 의료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 면허 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빠른시일내에 이 모든게 회복되고, 국내의 병원에서 의사 부족으로 인한 어떠한 사건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정부는 4∼6일 수련병원 221곳을 점검해 최종적으로 미복귀자를 파악한 후 면허정지 및 고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3개월 이상 (의사) 면허정지를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지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